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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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
한 줄 요약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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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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