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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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한 줄 요약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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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전화 상담(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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