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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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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한 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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