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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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한 줄 요약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관련 항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내용 : 스마트기기, 새학기 책가방, 도서류 등 구입 지원
○ 지급방법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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