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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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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한 줄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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