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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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한 줄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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