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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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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한 줄 요약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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