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센터 서구1939 공간 대관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
한 줄 요약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지원 대상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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