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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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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
한 줄 요약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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