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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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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화·환경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
한 줄 요약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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