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는) 인천 지역 거주자, 문화·환경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입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문화·환경
지역
인천
지원 금액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
한 줄 요약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 지역 거주자, 문화·환경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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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