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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진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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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한 줄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지원 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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