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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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
한 줄 요약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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