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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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역
부산
지원 금액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한 줄 요약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지원 대상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련 항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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