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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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
한 줄 요약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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