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주거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
한 줄 요약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련 항목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공유형모기지 융자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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