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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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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
한 줄 요약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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