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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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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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지원 대상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n월 셋째주 월요일 09:00 ~ 금요일 18:0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련 항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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