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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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역
서울
지원 금액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한 줄 요약
한옥에 대한 감면
지원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련 항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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