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미술관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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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역
서울
지원 금액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한 줄 요약
미술관 관람료 감면
지원 대상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련 항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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