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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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
한 줄 요약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지원 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자격 요건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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