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한 줄 요약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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