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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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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
한 줄 요약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자격 요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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