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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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
한 줄 요약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자격 요건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지원 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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