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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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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화·환경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
한 줄 요약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자격 요건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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