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한 줄 요약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지원 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자격 요건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