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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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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한 줄 요약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자격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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