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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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한 줄 요약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자격 요건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지원 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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