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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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
한 줄 요약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자격 요건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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