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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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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취업·창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한 줄 요약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자격 요건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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