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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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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취업·창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한 줄 요약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자격 요건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반기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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