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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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
한 줄 요약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자격 요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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