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
한 줄 요약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자격 요건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지원 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분기별 사전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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