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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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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한 줄 요약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자격 요건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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