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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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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한 줄 요약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자격 요건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연중신청가능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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