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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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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
한 줄 요약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자격 요건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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