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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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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한 줄 요약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자격 요건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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