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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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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
한 줄 요약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자격 요건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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