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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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
한 줄 요약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자격 요건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법무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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