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은(는) 전국 어디서나, 생활·복지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입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한 줄 요약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자격 요건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법무부
자주 묻는 질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생활·복지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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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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