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한 줄 요약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자격 요건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 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연중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