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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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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한 줄 요약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자격 요건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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