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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소외된 65세 이상 어르신께 점심 무료급식 제공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점심급식 무료 제공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아동 병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간병할인력 부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간병비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
광주지방보훈청 명단 통보시 각 1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개 분야)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18개 분야) 대상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
홍고추, 콩, 토마토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 지원
홍고추, 콩, 토마토 재배농가에 생산원가 보장 지원
독립유공자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0만원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 기준 주소지가 대덕구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20만원 1회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 충청남도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충청남도 전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참전명예(복지)수당 지원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살피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지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한부모가족 생신 챙겨드리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에게 과일 및 케이크 전달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생일 케이크 및 과일 등 전달 지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3.1절 및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
구례군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3.1절 및 광복절 위문으로 30만원 지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게 위문금 지원
국가유공자 등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삼일절, 광복절) : 목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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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지원대상 : 330명(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대상자 중 건강지원(건강음료를 통한 안부확인이 필요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건강음료 지원을 통해 안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