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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전입장려금 지원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귀농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귀농 정착 지원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