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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강릉시 전입축하금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전입 인센티브(지역화폐) 제공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전입 장려금 지원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전입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전입축하 지원금
타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게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타시군 전입세대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축하선물 지원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 전입학생 지원금(60만원)
- 전입 시 : 5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전입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전입 이사비 지원
○ 세대당 이사비 30만원 지급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장려금 : 주소 유지 후 신청 시 최대 200만원(최대 8회차 / 회차별 25만원)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전입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