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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사업내용: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금(정착금, 대학진학) 지원
- 자립정착금: 10,000천원/1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결혼정착금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귀어자 정착 지원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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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귀농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