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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노인에게 어르신 목욕비 바우처카드 지급(1회 지원액 7,000원, 분기별
노인 목욕비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예산의 범위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등록된 군민에게 보습제 지원
- 등록방법 : 아토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보습제 지원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지원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저소득 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미만의 임실군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관내 초등학생 1~2학년 대상으로 영구치 어금니의 씹는 면에 있는 홈을 치과용 재료로 메워 치아우식증(충
초등학생 1~2학년 등에게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지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가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금연캠프사업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배회감지기) 지원
치매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록 한센인 환자 관리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