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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농자재 지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고추 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기준 : 공동육묘 3.3a
고추재배농가에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흑염소 기자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염소 농가
○ 지원내용 : 염소 농가에 우량 숫염소, 미네랄블럭, 건초, 해충포
염소 기자재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독활 재배지원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차광망설치, 환풍시설(유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천마 자재 지원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벼 육묘 지원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토마토 육묘 지원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토마토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인삼생육조절제지원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가금 급수기 지원사업
가금농가에 급수기 지원
(관내 농가 대상)
가금농가에 급수기 지원
과수시설지원 및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곤포 사일리지 첨가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양돈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내용 : 양돈 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
양돈 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양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악취저감제 지원
○ 지원형태
악취 저감제 지원
축산분뇨 자원화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양돈 우레탄 살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관내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양액재배(토마토, 딸기 등)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① 조사료 생산
○ 지원내용․품목 : 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임업직불제 지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