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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숙련 기술인 우대지원
대한민국명장
- 일시장려금 20백만원, 계속종사장려금, 증서 및 명장패 수여 등
○ 우수숙련기술
우수숙련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증서 및 명판 수여 등의 우대서비스 제공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
EAP 제공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스케일업금융)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M&A 활성화 지원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ㅇ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ㅇ PMI(합병 후 통합, post-mer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