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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설치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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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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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