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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
장수노인수당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영유아 영양제 지원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정신적장애인 시민옹호인 양성 지원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매칭하여 운동, 요리, , 나들이, 명절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2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명예보훈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관련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 주민에 방문 또는 비대면(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다문화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업내용
- 다문화자녀의 진로·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프로그램
- 진로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컨설팅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출산축하바구니 지원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방문수령)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청구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해당기준에 맞는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관련 기준에 맞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효행수당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